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금융거래의 의의 == "금융거래"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(受入)·매매·환매·중개·할인·발행·상환·환급·수탁·등록·교환하거나 그 이자,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(제2조 제3호). "금융회사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(제2조 제1호). * [[은행]] 및 [[전국은행연합회]] * [[중소기업은행]] * [[한국산업은행]] * [[한국수출입은행]] * [[한국은행]] *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[[한국증권금융|증권금융회사]]·[[종합금융회사]]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* [[상호저축은행]]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* [[농업협동조합|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]] * [[수협|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]] * [[신용협동조합]]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* [[새마을금고]] 및 중앙회 * [[보험회사]] * [[우정사업본부#s-6|체신관서]][* 체신관서는 우체국의 법률용어로 그냥 우체국, 별정우체국, 군사우체국 금융창구라고 보면된다.]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. 2019년 6월 25일 현재, 다음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다(영 제2조). * 채권등록기관 *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* [[기술보증기금]] *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*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* [[신용보증기금]] * [[산림조합]](지역조합·전문조합과 그 중앙회) * [[신용보증재단]] * [[한국거래소]](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* [[한국주택금융공사]] * 「[[외국환거래법]]」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*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"금융자산"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(賦金)·계금(契金)·예탁금·출자금·신탁재산·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출자지분·어음·수표·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(같은 조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